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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기 손 들어줬다…"후크가 5.8억 줘야"

입력 2025-04-04 16:27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반소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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