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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친구에 총구 겨눠..."그래도 살인미수"

입력 2025-04-05 10:52  



금전 문제로 갈등하던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춘천에 위치한 친구 B(66)씨의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총의 주요 부품인 노리쇠가 후퇴하면서 장전된 총알이 빠져나와 격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A씨에 대한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는 등 갈등이 심했다.

그는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지만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씨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그 주장과 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조작에 미숙해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이지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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