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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비 최대 5% 인하 유도"…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5-04-06 11:43  



정부가 국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열 요금 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난방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요금 상한은 올해 100∼110%에서 98∼110%로 낮아지며, 내년에는 97∼110%, 2027년에는 95∼110%로 추가로 내려간다.

추가 비용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한은 유지하면서, 한난과 같은 요금을 택한 사업자들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5%까지 낮춰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중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 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지원이 필요한 모든 신청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 열 수송관 교체 등이 촉진되면서 겨울철 열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개발 시 초기 투자에 나서는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수년간 비용 회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이 한난과 같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을 원가에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총괄 원가의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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