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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사 위한 'XBRL 주석 재무공시' 방안 발표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4-08 06:00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XBRL 주석 재무공시’ 의무 제출 대상 상장사 수 증가에 대비해, 중소형 상장사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XBRL는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약 1,800여 개사에 달하는 신규 대상 상장사들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 방식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공시와 회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자산 5,0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착륙 방안은 제출 방식의 완화와 의무화 시기의 분산을 통해 도입 부담을 낮췄다.

모든 보고서에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적용하는 대신,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한해 상세 공시를 우선 적용한다. 분기보고서는 2028년 말까지는 블록태깅(주석 목차 생성 수준)을 허용한다. 이후 2029년부터는 분기보고서에도 상세 공시가 적용된다.

의무화 시점은 상장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1그룹(자산 2천억~5천억 원, 약 550개사)의 경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 (변경 없음) ▲2그룹(자산 1천억~2천억 원, 약 500개사)은 1년 유예하는 대신, 2027년 3월 31일 제출 ▲3그룹(자산 1천억 원 미만, 약 750개사)에는 2년 유예인 경우 2028년 3월 31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와 회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상장사에 대해서는 XBRL 시범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피드백과 함께 작성 가이드 교육을 지속 운영한다. 회계법인의 자문 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연중 XBRL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품질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 XBRL 서비스 그룹이 부재한 중소 회계법인을 위한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한국XBRL본부 내에 온라인 지원센터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결과(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회계법인의 자문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상장사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XBRL 재무제표 작성기(IFRS 기준)의 성능 강화와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또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XBRL 공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전자문서제출요령’을 2025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상장사의 부담을 줄이고 XBRL 재무공시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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