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4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뒤 반품·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11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에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 신청한 사례도 여기에 포함됐다.
피해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이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상담이 필요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발란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결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중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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