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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해 먹었는데…"잔류농약 초과 검출"

입력 2025-04-14 14:5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 판매 중단조치를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상 제품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구기자' 110g으로 포장일은 2024년 12월 19일이다.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1kg당 0.05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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