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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입력 2025-04-17 20:12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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