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형량 늘어 '징역 30년'

입력 2025-04-18 06:46   수정 2025-04-18 06:47



열두 살난 의붓아들을 수십차례 잔인하게 학대한 끝에 살해한 계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인천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학대로 고통받던 아이는 열 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고, 시신에서는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친부는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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