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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세요" 노동청 찾았다가 체포…무슨 일?

입력 2025-04-19 18:07  


노동청을 찾아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하던 이주노동자가 업체 관계자와 시비가 붙은 끝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됐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필리핀인 A씨는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A씨는 공장 관계자와 마주친 뒤 그와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공장 관계자 모두 폭행을 비롯한 사건화할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일한 대가를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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