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다음달 휘발유 40원 오른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4-22 10:33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달 연장...휘발유 15→10%·경유 23→15%


정부가 이달말까지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N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줄어든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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