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600억 운영자금 차입 허가

입력 2025-04-23 19:14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영자금 차입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Debtor-In-Possession)금융을 23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소상공인 대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을 차입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자율은 연 10%, 만기는 3년이다.

DIP금융은 기업회생 절차상 신규 자금조달로, 변제순위에 우선권을 부여해 자금 공급 유인을 높이고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도와 법정관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조달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채권 등)을 비롯한 공익채권이므로 해당 DIP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DIP금융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연대 보증을 제공한다. 이들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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