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엽사가 신호 어기고 '탕'...동료 사망

입력 2025-04-26 10:30  



멧돼지 포획을 위해 미리 신호까지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엽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압수된 엽총은 몰수했다.

A씨는 횡성군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동료 B(56)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몰이꾼 역할을 맡은 동료 B(56)씨와 플래시를 비추는 신호에 따라 발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총기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B씨를 멧돼지인 줄 착각해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오인 발사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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