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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안돼"…대법 판결이 이끈 변화

입력 2025-04-28 17:13  


트랜스젠더가 아닌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으로 규정한 영국 대법원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27일(현지시간)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평등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자로 이 같은 잠정 권고를 내놨다.

이 권고는 지난 16일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이라고 판결하면서 그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트랜스젠더 관련 성별 판단에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권고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직장이나 상점, 병원 등 공공건물에서 여성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권고했다. 특히 남녀 개별 화장실을 제공하지 않는 상점, 술집, 식당, 커피숍은 여성에 대한 '간접적 차별' 소지가 있다고 위원회는 경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전히 신체적으로는 생물학적 남성과 비슷한 상태에서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스포츠 대회에 여성으로 출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나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남성도 남성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트랜스젠더는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성 중립 시설을 쓰도록 권고했다.

학교도 8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성별을 구분한 탈의실을 제공해야 하며, 여성 전용 스포츠 클럽도 트랜스젠더 여성을 수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미를 물어보는 문의가 많아 권고를 내게 됐다"면서 6월까지 정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구체화한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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