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 '대명률'(大明律)이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보물에서 제외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과 관련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보물과 관련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밝혔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이다.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희귀본이다.
조선시대 법률과 서지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2016년 보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 약 4개월 만인 그해 11월 경찰이 전국 곳곳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장물로 확인됐다.
'대명률'은 경북 경주 류진희 가(家) 육신당이 소장해 온 유물로, 육신당 측은 1998년 '대명률'을 포함한 고서, 현판 등 235점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당시 수사 결과 사립 박물관을 운영했던 A씨가 2012년 장물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에 '대명률'을 사들여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집안에서 상속받은 유물'이라며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신청자가 제출한 유물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물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상실되는 건 아니다. 추후 소유권이 명확히 정리되면 신청을 거쳐 보물로 재지정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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