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기준을 낮추고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K-ICS(지급여력비율) 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기준을 합리화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의 K-ICS 비율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도 2025년 기준 K-ICS 190%에서 170%로 낮춘다.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관련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도 삭제한다.
둘째,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한다.
보험종목별 손해율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한다.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셋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생명보험 상품 판매까지 확대하고, 보험회사 자회사가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을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세칙 개정도 같은 기간 내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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