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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문제 '국가 관리' 본격화…세금 혜택·정보 통합 지원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5-01 08:00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애(愛)' 플랫폼 홈페이지 캡처화면.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국 빈집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세부담 완화와 민간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관리책임을 국가와 시도로 확대하고, 빈집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기존 도시·농어촌 간 상이했던 빈집 정의와 관리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빈집 발생·확산 예측을 위한 데이터 연계도 강화한다. 수도·에너지 사용량, 생활인구, 재해위험정보 등을 활용해 빈집 밀집 지역의 안전도와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매년 빈집 현황을 갱신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 청년, 귀농어·귀촌인 등을 위한 주거·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빈집 밀집 지역을 주차장, 공원 등 생활 인프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늘리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을 허용하고, 민간이 빈집을 대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빈집관리업'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목록 공개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건축물이 지역경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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