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반려견 자진신고 6월까지…"과태료 없이 등록하세요"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4-29 21:20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현재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에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