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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신고하면 하루 100원"

입력 2025-05-01 17:13  


세종시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유모빌리티 불편신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 도시통합정보 앱인 '세종엔'을 통해 불법 주차 또는 고장 나 방치된 모빌리티 사진과 업체명, 기기 식별 번호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모빌리티 운영업체는 신고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해당 기계를 수거할 계획이다.

불법 주차 최초 신고자에겐 하루 한 번 최대 100포인트(원)를 지급한다. 하루에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첫 신고 한 번만 부여된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여러 앱에서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으며, 5천포인트 이상 모으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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