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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합격했는데 성범죄 전과...법원 판단은?

입력 2025-05-06 09:22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국가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을 치고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외교부는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A씨는 불복했지만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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