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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높여야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25-05-07 10:02   수정 2025-05-09 10:44

사외이사 '경영인' 비중 낮아... 美 72%, 日 52%, 韓 15%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 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

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경영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대표기업의 사외이사 직군을 보면 미국 애플社 사외이사 7명은 모두 전, 현직 CEO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반면, 우리나라 A社 사외이사 6명은 교수 3명, 전직 관료 2명, 금융, 회계 분야 1명으로 경영, 산업 전문가는 부족했다.

상의는 사외이사 = 거수기라는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외이사 84%는 회사에서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토론 등 의견반영 과정을 거친다고 응답했고, 55%는 이사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우려사항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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