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이 전세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은행은 9일부터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과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기업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 등의 목적으로 해당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2일부터 신한은행도 서울 외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을 재개한 바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