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 의무화 제언…경제계 "청년 일자리 우려"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5-08 17:51   수정 2025-05-08 17:51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계는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공익위원 제언에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이다.

우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

계속고용의무는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이 제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는 청년고용 상황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한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적정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26∼2027년 3세에서, 2028∼2029년 2세, 2030∼2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진다.

앞서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지난 1년간 노사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것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다. 노사정은 대선 이후 정년 연장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익위원 제언에 대해 노사 모두는 반발했다.

우선 경제계는 계속고용 의무화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년연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계속고용 의무를 제안한 것으로 그만큼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이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제언에 대해 "노사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없다"면서 "사회적대화 기구의 절차조차 무시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65세 정년연장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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