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몰던 30대男, 특수개조 폰으로 여학생 '몰카'

입력 2025-05-09 06:50  



중고생들이 다니는 학원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특수개조한 아이폰으로 학원의 여자 수강생 등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은 몰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들이 다니는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하며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40분께 이 차량에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으로 10대 B양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0월 11일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2019년 5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독서실에서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그 전에도 불법 촬영으로 기소유예 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돼 수사받고 그해 11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재판 이후 모두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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