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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스데이, 상표권 확보·전국 대리점 유통망 구축 본격화

입력 2025-05-09 10:28  


연 매출 131조 원의 다국적 음료브랜드 ‘펩시코’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한민국 특허심판원을 통해 최종 승소한 ‘(주)플랫커머스’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펩스데이’, ‘PEPSDAY’ 상표에 대한 권한을 종합음료기업 ‘(주)펩스데이’에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펩스데이’는 국내 환경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생산량과 감미도가 높아 국립종자원으로부터 2037년까지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신품종 슈퍼 스테비아 ‘이룸’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으로 무설탕 숙취해소제를 생산하고자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등록 과정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한 미국 펩시 본사와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이 결과 ‘펩스데이’가 독창성을 인정받고 특허청에 정식 상표등록 되었으나 이번에는 펩시측에서 다시 등록된 상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여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소송 결과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펩스데이’와 선등록상표 ‘펩시’는 관념이 대비될 수 없고 그 외관 및 칭호가 서로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펩시측에서 탄산과 에너지음료만이라도 ‘펩스데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자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펩스데이’ 상표권을 확보한 (주)펩스데이 심호현 대표는 “6년간의 상표권 분쟁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은 ‘펩스데이’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제품명이 아닌 세계적 종합음료기업의 사명으로서 사용될 것이며 본격적인 신제품 생산에 돌입하여 전국적인 대리점 구축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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