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5-10 13:25   수정 2025-05-10 14:39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반발하며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이날 오후 5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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