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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김대연 기자

입력 2025-05-12 10:40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다. 이들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구성원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고, 이같은 사실을 약 4일이 지난 3월 4일에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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