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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민관협력으로 국제 해상운송 규정 바꿨다

성낙윤 기자

입력 2025-05-14 09:45  


GS칼텍스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지난 달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고,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적극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Chemical)로 분류하여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정책1팀, Biofuel Trading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했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ESPH(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은 고비용의 실증실험을 대체하여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되며 이번 규정 변경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대표단에 맞서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나아가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 최종적으로 30여 개국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안건은 이후 2025년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올해 4월 개최된 83차 MEPC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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