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사업자 '전산시스템·이용자보호 모범규준' 마련…7월 시행

박찬휘 기자

입력 2025-05-16 10:53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성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준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전산장애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규준에는 ▲서비스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및 피해 보상 책임 명확화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성능·용량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IT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기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피해보상 원칙 및 절차 등이 포함됐다.

각 사업자는 해당 규준을 기반으로 내부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닥사는 금융당국과 협력해 규준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닥사 소속 모든 회원사는 금융보안원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 15일 자발적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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