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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DAXA),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마련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25-05-16 11:07   수정 2025-05-16 11:18

전산장애 예방?대응과 피해 보상 원칙·절차 등을 포함한 기준 제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금융감독원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 거래소 특유의 24시간 운영 환경과, 지난 12월 발생한 국내 거래소의 트래픽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 전산장애 문제, 해외 거래소 해킹 사고 등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산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상 원칙도 포함됐다.

모범규준에는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 및 비상대응 절차, ▲IT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강화, ▲이용자 피해보상의 원칙 및 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이 담겼다.

각 거래소는 오는 7월부터 해당 기준에 따라 자체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시행할 예정이다.

DAXA는 금융당국과 함께 해당 규준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DAXA 소속 모든 회원사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보안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자발적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보다 강화되어,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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