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돌려줘"...소개받은 女 '백초크' 살해 시도

입력 2025-05-17 07:26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27·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며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A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그는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뺏고 다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의 출동에 따라 중단했고 피해자는 당시 실신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