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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인정…근로자는 아냐"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5-19 16:52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문화방송(MBC)의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고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졌고,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만큼, 이는 괴롭힘이란 판단이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뉴스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 업무 외 다른 행정 일을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한 점 때문에서다.

아울러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없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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