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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수도권 주담대 3300만원 줄어

김예원 기자

입력 2025-05-20 17:35   수정 2025-05-20 17:38

    <앵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높아지고,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선, 수도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현행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줄면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이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유형에 따라 3~5%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연봉 1억 원 차주가 30년 만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하면, 2단계에 비해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엔,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대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다만,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하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최근 들어 가팔라진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윤, CG: 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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