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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폭행미수·상해' 국대 출신 방송인 징역형

입력 2025-05-21 11:32  



전 여자친구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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