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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국에도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5-22 14:52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구글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 중심의 상품을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구글은 한국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만을 판매해 왔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았는데, 공정위는 이것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들여다봤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 우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동일한 상품이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을 위해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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