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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위반' 티웨이·제주항공·대한항공…과징금 35억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5-27 09:58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항공 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항공사 별로는 티웨이항공이 3건을 위반해 과징금 26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3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다.

제주항공은 2건에 대해 8억원을, 대한항공은 1건에 대해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정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티웨이항공은 B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보잉)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했다.

감항성을 확인한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확인됐다.

관련 행위가 적발된 정비사 3명은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의 경우 2대의 B737-800 항공기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다.

이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 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동일 결함이 반복됐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15일, 15일이 내려졌다.

끝으로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특히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한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 받았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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