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새벽 시간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서울 강북경찰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붙은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