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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6월 45개 상장사 2.2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5-30 14:39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CJ CGV등 45개사의 주식 2억2,27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다음달 코스피에서 CJ CGV(4,314만 7,043주), 달바글로벌(229만3,824주) 등 2개사에서 총 4,544만867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에서는 LS마린솔루션(276만8,549주) 등 43개사에서 총 1억7,72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업체는 벡트((64.31%), 에이치브이엠(47.74%), 신스틸(46.87%) 등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CJ CGV(4314만주), 원텍(3829만주), 신스틸(1943만주) 등이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집, 이른 바 전매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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