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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잘못된 선택"…'남편 대신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입력 2025-06-01 14:04   수정 2025-06-01 16:44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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