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버젓이 '투표 인증샷'…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25-06-02 14:59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때의 기표용지 사진이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2분께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기표용지 사진의 캡처본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단체방에는 93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진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기표 된 투표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소 내에서 촬영돼 공유됐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사실관계가 맞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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