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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6-05 10:50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추진 관련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형량이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최종 확정했다.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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