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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안 받으면 화 입어" 수천만원 챙긴 무속인 결국

입력 2025-06-06 20:56  


제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무속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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