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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20대男 속옷을 '쑥'...50대 여성 추행 '유죄'

입력 2025-06-07 08:03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여성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다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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