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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현충일에"…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입력 2025-06-07 09:29   수정 2025-06-07 09:54



현충일에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로 버려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태극기 한무더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주민 A씨가 이를 발견해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서 교수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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