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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예뻐요, 사귈래요"…성희롱일까?

입력 2025-06-08 10:54  


담임교사에게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초등학생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4일 시업식 후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군 측은 "선생님 예쁘세요"라고만 말했을 뿐,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애정의 표현으로 선생님에게 '예쁘시다', '잘생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이며, '저랑 결혼해주세요' 라든지 '연애 얘기 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희롱이나 교육활동 침해라고 표현하는 교사는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당시 목격 학생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A군이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부적절하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적인 언동을 했음을 알게 돼 이를 학부모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B교사의 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A군의 발언에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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