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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위에 주방위군 투입...주지사 권한도 '우회'

입력 2025-06-08 17:14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명령은 '연방 정부가 국가방위군 병력을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제12406조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한 것이다.

LA 당국은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드러낸 적이 없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며 "그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늦게 "국방부가 주방위군을 즉시 동원하고 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다만, 언제 어디에 병력을 집결시킬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를 동원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정규군도 재량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헤그세스 장관은 LA 남쪽에서 약 160㎞ 떨어진 캠프 펜들턴에서 현역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이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이민국 요원들과 충돌했다. 이에 이민국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대응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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