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빌비로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넸고, 양씨는 뺏은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했다.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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