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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상호관세 유예 연장할 수도"…韓도 포함?

입력 2025-06-12 06: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대상국들에 7월 8일까지만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해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측은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의 대미(對美) 협상 시한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7월 패키지'를 마련, 미국과의 무역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새 정부 출범 등에 시간에 쫓기고 있다.

무역대상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베센트 장관은 돈 바이어 의원(민주·버지니아)이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하는 7월 9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 또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roll the date forward)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공화·뉴욕)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 국가에는 7월 9일에 상호관세를 재부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자 그는 "이들(18개 교역국)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협상 상대국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일 경우 상호관세 유예를 7월 9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각 국가들과 무역 협상 진행 중이다. 이 기간 무역 합의를 타결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상호관세를 7월 9일부터 다시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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