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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세 전략인가 세무 리스크인가…최근 연예기획사 사례로 본 유의점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5-06-12 14:23  


수익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이 1인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연예인, 크리에이터, 강사, 디자이너 등 고소득 개인들이 ‘1인 법인 기획사’, ‘1인 법인’ 형태로 법인화를 시도하면서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현기 세무사는 “법인화는 분명한 절세 효과가 있지만,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최근 모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 원대의 소득세 추징 처분을 받은 사건은 이러한 경고를 여실히 보여준다.

1인 법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반대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개인사적비용 불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집중 단속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현기 세무사는 “법인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야 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지출은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며 “1인 법인이라고 해서 개인 통장처럼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한편 법인화의 장점도 분명하다. 법인세율은 개인소득세 세율(6 ~45%)보다 낮은 (9~24%) 수준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화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 급여, 퇴직금, 법인 보험료, 복리후생비,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 등에서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리하다.

다만 법인화가 모든 고소득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급여 외 별도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소득세 부담이 커질수 있고, 회계처리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현기 세무사는 “1인 법인 설립은 절세와 세무 리스크가 공존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소득 규모, 지출 구조,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 법인 설계가 필요하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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