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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개월, 개소세 6개월 '인하 연장'…"물가 안정·민생 회복 지원"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6-16 17:17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류에 인하 조치는 2021년 말부터 시작해 계속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100만 원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발전용 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되고, 이에 따라 LPG는 ㎏당 10.2원, 유연탄은 ㎏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의 할당관세 역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도 5천 톤에서 7천 톤으로 확대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계란의 경우 가공품에 대해 0%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소진된 것을 고려해 4천 톤에서 1만1천 톤으로 늘린다.

수입단가가 오른 고등어는 1만 톤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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