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56.93
(33.66
0.82%)
코스닥
924.27
(14.56
1.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상상초월 잔혹한 고문…두 얼굴의 의사 최후

입력 2025-06-16 21:02  


시리아 독재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 참가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 국적의 의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이날 알라 M(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도 불허했다.

법원은 알라 M이 2011~2012년 시리아 서부 홈스의 군병원과 군 정보기관 산하 교도소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반정부 인사 2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정형·외상외과 수련의였던 그는 수감자에게 주사를 놔 숨지게 하고, 가연성 액체를 몸에 쏟아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고문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알라 M이 잔인한 정권에 자발적으로 복무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고문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형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2015년 독일로 이주해 5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2020년 TV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모습을 피해자들이 알아보고 검찰에 체포됐다.

2010년대 중반부터 내전 피란민이 대거 이주하면서 현재 독일에 사는 시리아인은 약 100만 명에 달한다.

독일 검찰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 관할권을 적극 적용해 바샤르 알아사드 전 정권의 반정부 시위 탄압에 가담한 시리아인을 잇달아 법정에 세우고 있다.

2022년에는 알카티브 교도소 책임자 안와르 라슬란에게 25차례 고문과 27건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지난달에는 그의 부하였던 전직 정보기관 요원이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